'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양평고속도 관련 '품위유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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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양평군의회는 1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여현정·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여 의원이 지난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군 A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 공개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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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 "속전속결 징계, 의회 독식 넘어 1당 체제 공고화 의도" 비판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의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양평군의회는 1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여현정·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여 의원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최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가 결정됐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참여,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군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결정된 것은 양평군의회 사상 처음이다.
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90일 이내 수원고등법원에 징계의결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두 의원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여 의원이 지난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군 A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 공개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최 의원도 녹취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과 1~2명 공무원의 주장과 요구에, 사실 확인과 협의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는 의회 독식을 넘어 1당 체제를 공고히 해 마음껏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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