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여성 성폭행…"아무도 몰랐다" 주민 놀란 정체

2023. 9. 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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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3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웃 주민 누구도 이 남성이 성범죄자였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략 1년 6개월 전부터 주거지를 구해 이곳에서 거주했는데, 문제는 이웃 주민들 아무도 이 남성이 성범죄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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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3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웃 주민 누구도 이 남성이 성범죄자였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주택 입구로 나오더니 담배를 피고,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치자 순순히 손을 내밀어 수갑을 채우라는 듯 행동합니다.

지난달 11일, 청주시의 한 원룸촌에서 3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건물 주인집에 몰래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친 뒤, 새벽 시간 여성이 사는 집의 문을 열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 지난 2010년에 6개월 동안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하고 나와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대략 1년 6개월 전부터 주거지를 구해 이곳에서 거주했는데, 문제는 이웃 주민들 아무도 이 남성이 성범죄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웃 주민 :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런 귀띔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좀 황당하지 않았을 텐데, 전자발찌 찬지도 몰랐고….]

법원에서 신상 공개 명령이 이뤄지면 '성범죄자 알림e'에 이름과 나이, 얼굴, 범행 사실 등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현행 신상 공개 제도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만 관련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 외 일반 가정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웃 주민 : (신상 공개 우편물) 못 받았어요, 한 번도. 기분 나빠요. 안 알려준 게 더 화나요.]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현재 전국에 3천100여 명.

알림e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 사실조차 알 수 없어 신상 공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천기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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