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채모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조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채모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조사했다. 같은 달 30일 이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받았다. 이후 박 대령은 8월 2일 조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그는 ‘집단항명 수괴’(현재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8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의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 대령 측 및 취재진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재·손흥민 내세워 대박나더니…"사상 처음" 한국 일냈다
- "제네시스·카니발 깎아드려요"…대대적 할인 나섰다
- "더 많은 생명 구할 수 있다"…서울대 의대 출신들의 도전
- "현금 준다 해도 아이 안 낳는 한국"…외신도 주목했다
- 4억원 끌어오면 수억원 번다…MZ세대 '여기로' 몰려갔다
- "남편이 감금·폭행"…'주작 논란' 여성 BJ 사연, 실화였다
- 안혜경 "인생 승리의 골 넣겠다"…결혼 소감
- 혜리 '1등석→이코노미' 바꾸더니…델타 항공 해명 내놨다
- 정준하와 "무한도전" 외쳤던 男…'쿠데타 축출' 가봉 대통령
- "자녀 밧줄로 묶고 감금했다"…250만 육아 유튜버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