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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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국방부 검찰단이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경찰에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이첩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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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국방부 검찰단이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경찰에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이첩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8월 30일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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