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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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 4층과 6층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 공간 임차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1일 전교조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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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교조 회관 매입해 공간 확보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 4층과 6층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 공간 임차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1일 전교조에 보냈다.
공문에는 전교조가 신규 매입한 건물을 통해 사무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교조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에 전교조 회관을 매입해 노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그동안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왔다. 한 달 임차료는 1210만원으로, 1년 지원액은 1억4520만원에 달했다.
교총 회관을 보유한 교총에는 별다른 임차료 지원이 없는 상태다. 전국교사노조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부가 매달 1000만원씩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빌딩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면 전교조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사무실 지원 중단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회관은 전교조에서 30년간 모은 조합비와 법외노조 대법원판결 승소로 조성된 것"이라며 "역사관과 연구모임, 소모임 등 교육 활동 지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 사무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8월 28일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보복성 공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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