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구속영장 기각' 박정훈 "저보다 채상병을.." 박주민에 남긴 놀라운 말
-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 깜짝 놀라.. 환영할 만한 일
- 군사법원법 개정.. 국방부 장관, '이첩 보류' 지시할 권한 없어
- 野, 국방부 장관 등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 특검 절차도 준비 중
-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박정훈 대령 직접 만나
- 침묵하다가 전한 한 마디.. "채 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
- 본인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많이 놀랐고 단단한 분이구나 느껴
- 이재명 대표 '단식', 야당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 향한 결연한 행동
- 입법·국정감사 등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치열하게 준비할 것 박주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잠시 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청구됐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늘 군사법원 입구까지 점심 무렵에 같이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영장 기각 소식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 아시겠지만 군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되는 게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네, 맞습니다.
◎ 박주민 > 사실 저희들은 기각되기가 어렵겠다. 왜냐하면 구속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군 판사가 그동안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으니까요. 근데 기각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하고.
◎ 진행자 >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박주민 >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MBC가 입수한 영장청구서를 보면 자꾸 수사 관련돼서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거나 또는 스스로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이 증거 인멸의 염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청구서에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청구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 박주민 > 신장식 변호사님도 변호사시고 저도 변호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민간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방송에 노출이 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 그죠? 당연하죠.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반대로 구속 사유가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이례적이어서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기자분들에게 제가 그걸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굉장히 이례적인 영장청구 사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 진행자 > 영장 청구 혐의 범죄가 항명죄하고 상관 명예훼손죄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 이첩 보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 그런 명령이 있었느냐, 보니까 영장청구서에는 명령을 명령조로 큰소리로 하는 것만이 명령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던데 일단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마라 내지는 이첩을 보류해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군사법원법이 한 번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그게 원인이 됐었던 게 이예람 중사 사건 같은 군 의문사 때문에 그랬어요. 사망사고가 군내에서 발생하면 군 부대의 여러 지휘관들이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책임이 두려워서 자꾸 수사 결과를 만지려고 했던 경향들이 있어왔단 말이에요. 군내의 어떤 사망 사고나 아니면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부터 아예 애초부터 군에서 손을 떼라라는 게 개정의 취지였어요. 실제로 그 당시 법안을 심사했을 때 제가 소위원장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저도 의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겨놓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되면 바로 딱 바로 딱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써가면서 회의록에 남겨놨고 그걸 그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이런 취지로 하려는 거 동의하냐, 그래서 동의까지 제가 다 받아서 회의록에 기재를 해요. 그리고 법문도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군 사법경찰관이 그렇게 딱 아는 상황이 되면 바로 이첩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발생한 군사법경찰관에게 장관이 보류해라 재검토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꾸 보류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위법한 명령이 오히려 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명령 자체가 성립,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 박주민 > 그럴 권한이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단장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일단 보고를 받는 순간 소위 일반적 지시감독권에 따라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발생을 한다. 보고를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 지시감독권에 따른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던데, 이건 군사법원법에 맞는 얘기입니까?
◎ 박주민 > 아니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이 이첩해야 될 의무를 바로 군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해요. 어떤 명령도 법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권한이 갑자기 알게 되면서 생기면서 법률을 뛰어넘는 명령을 발의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고 군사법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도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한다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보다 대통령이 위잖아요. 대통령보다 법률이 위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알게 됐든 뭘 어떻게 됐든 이첩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회의록에 잘 남겨놓으셨네요. 혐의 인지하면 바로 딱 이첩해야 한다.
◎ 박주민 > 그 당시에 공수처하고 검찰 사이에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됐었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안하다 해서 이첩의 시기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제가 문구를 박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차관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와서 부정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 진행자 > 오히려 9월 8일 날 공수처에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서 참고인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공수처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 박주민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도 필요한 내용을 추려서 공수처에 다음 주 정도에 고발을 먼저 하려고 하고요.
◎ 진행자 > 당에서도.
◎ 박주민 > 네, 당에서도.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준비해 왔던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발의하려는 절차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영장실질심사에 군 법원 정문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것 때문에 가서 박주민 의원도 직접 가셨던 거잖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과정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 박정훈 대령. 사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큰 방향을 좌지우지할 텐데 어떠셨어요. 박 전 단장.
◎ 박주민 > 처음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실랑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계속 있다가 잠깐 박 단장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박 단장을 봤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들이 인사 한마디씩 하고 저희들은 빠져서 나가려고 하는데 박 단장님 잠깐만 제가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계속 입 다물고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해병대원이 숨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 얘기를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자기가 아니라 채 상병의 죽음의 진실, 사망의 진실을 밝혀 달라.
◎ 박주민 > 뭔가 저희가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랬을 때 저는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 진행자 >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 박주민 > 그렇잖아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를 하겠다고 저희들을 불러 세우더니만 채 상병의 죽음에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만 딱 하겠다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놀랐고 굉장히 단단한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지금 구치소에 있다가 기각 결정이 났으니까 구치소에서 곧 나올 텐데 오늘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계속 의원총회 1박 2일로 쭉 하셨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저희가 1특검 4국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생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야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국정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는 모습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뭔가 대부분의 의원들도 뭔가 결연한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솔선수범 격으로 단식에 나간 것으로 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단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특검 4국조라든지 또는 그 외에 또 저희들이 계속해야 되는 일들을 힘을 모아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방탄 단식이다, 당권 사수용이다, 내분 차단용이다, 뜬금포 단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 이상민 > 그 방탄이라는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밥 굶으면 검찰 수사가 멈춰질까요?
◎ 진행자 >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셨습니다.
◎ 박주민 > 그런 거 아닌 건 저희들도 당연히 아는 거고 또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방탄이라는 말은 정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뜬금포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1특검 4국조를 포함해서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상임위를 열어서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정감사 앞두고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잘 눈에 안 띄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의원들이 우리 뭔가 좀 더 결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뜬금포 단식이다, 이런 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편으로는 싸워야 될 때인데 싸우는 방법이 대표 단식 이거 그러면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인데 실제 원내에서는 강하게 투쟁하고 원내에서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야당다운 존재감을 보여 달라고 할 때는 항상 역풍 우려를 이유로 해서 소통, 협치 이런 등등등의 행위를 행동 패턴을 보여 왔단 말이죠. 원내에서 의석수로 실질적인 정치를 하기 보다는 당대표 단식 이게 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박주민 >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의원들도 좀 더 결연하게 나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태원 특별법 행안위에서 저희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발의 절차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원내에서 입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따박따박 지금 해 나갈 거고 국정감사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느 때와 달리 좀 더 결연하고 치열하게 준비를 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원내와 소위 원외 장외투쟁을 병행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 박주민 > 대표도 단식하면서 당무나 또는 의정활동은 당연히 병행하는 거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의 단식만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닐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대표는 국민항쟁이라고 했는데, 원내에서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미팅도 하고 이런 일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좀 낯설고 생경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주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집회나 이런 것들도 내일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동해야 할 부분은 또 행동하고 또 국회 내에서 입법이나 국정감사 등 본연의 기능을 다해야 될 부분은 또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없이도 청문회만 하고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었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대법원장 인청 같은 경우도 정말 굉장히 날카롭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민생 관련된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현재 농지법 위반, 재산 축소 의혹, 과거 청소년 성범죄 감형 판결 논란, 그 다음에 젠더 관점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등등의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언제 날짜는 잡혔나요?
◎ 박주민 > 대략적인 날짜는 거론되고 있는데요.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 진행자 >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법사위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법관 대법원장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청특위 별도로 만듭니다.
◎ 진행자 > 이균용 후보자 어느 부분 주로 검증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주민 >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법원의 독립을 과연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얘기도 있고,
◎ 진행자 >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 박주민 > 그리고 과거에 법원 내부에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양승태 대법관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들도 있고 그렇다면 내부에서의 독립 이런 것들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도 인청특위 들어가시나요?
◎ 박주민 > 저는 안 들어갑니다.
◎ 진행자 > 그러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 박주민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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