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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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군사법원은 이날 저녁 6시 45분쯤 박 전 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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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군사법원은 이날 저녁 6시 45분쯤 박 전 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 받았다.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8월 2일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8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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