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군사법원 이례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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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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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수사 논란]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 기각 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 쪽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해병대 대령을 구속하는 것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이 나오자 입을 막기 위한 압박”이라고 했다.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뒤에도 매일 출근해 해병대사령부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현직 대령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독립된 사법부인 민간 법원과 달리 군사법원은 군법무관이 군판사를 맡는다. 군법무관이 군판사, 군검찰, 국선 변호인, 사단 법무참모 등을 순환보직으로 맡아, 군사법원이 인사권자로부터 독립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없는 죄를 (박 전 단장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관련 언급이 공개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돼 (박 전 단장을 구속시켜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알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7월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브이아이피(VIP·대통령 지칭) 주재 회의 때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브이아이피가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용산의 중앙지역군사법원 입구까지 갔지만, 군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됐다. 국방부는 공개 재판 때 별도의 출입 절차가 필요 없이 드나드는 중앙군사법원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국방부 후문으로 들어와 국방부 구내를 거쳐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전 단장이 응하지 않자 이날 정오께 국방부 검찰단은 그를 강제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단장 해병대 동기인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모두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전 단장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영장 기각 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제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에 더 주력해야 되고, 채 상병 죽음에 대한 명확한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조속한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단장을 둘러싼 비호 세력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nura@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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