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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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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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앞서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군사법원에 도착했다가 군 검찰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출석을 요구하면서 약 2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박 전 단장은 결국 강제구인됐으며, 영장실질심사도 당초 예정보다 3시간 반 가량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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