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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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는 라씨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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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는 라씨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세조종 범죄 수익을 정산 및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12억원, 최씨는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갑작스레 급락하는 이른바 SG증권발 폭락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까지 나흘간 폭락으로 8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2000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직전 8개 종목의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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