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前 해병대수사단장 영장기각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9. 1. 20:33
軍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어"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만 확인시켜준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강제구인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동철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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