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前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적어"

임성재 2023. 9. 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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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이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나 구속의 사유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1시 반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뒤 종료됐는데요.

구속영장 기각 뒤 박 전 단장은 짧게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 前 해병대 수사단장 :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앞서 박 전 단장의 출석 과정에서는 마찰이 빚어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심사가 3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일행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출입구로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방부 측이 별도 출입구가 아닌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법정으로 입장하라고 맞서면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대치 끝에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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