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천 8백억 원 배상' 취소 신청‥승소 가능성은?
[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8월이었죠?
10년간 이어진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2천 8백억 원의 거액을 물어주라는 판정이 나왔는데요.
취소 시한 1년 동안 검토를 한 끝에, 판정 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일각에선 결국 패소하고 갚아야 할 이자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천 8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부가 일부러 승인을 미뤄, 론스타가 싸게 외환은행을 넘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정부가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작년 8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판정이 취소되려면 판정부가 명백하게 월권을 행사하거나 절차가 부당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일부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하나은행 매각이 늦어진 건데, 판정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정부의 위법행위 때문이라고 월권적 판단을 했다는 논리입니다.
또, 일부 증거에 대해 우리 정부의 변론권을 안 준 절차 위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로펌, 또 전문가들과 판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판정 취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최원목/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되지만 '그게 월권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미 1년 동안 이자가 137억 원 더 늘었는데, 취소 소송이 다시 수년간 이어지면, 이자와 로펌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론스타도 배상이 부족하다며 취소를 신청했고, 취소 소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맡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쉽게 분쟁을 제기할 수 있어 국제 투기자본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투자협정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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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065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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