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바람일 뿐" 외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함께 운영하는 회사 재산분할은?

홍효진 기자 2023. 9.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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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의류회사를 운영 중인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의류회사 디자이너였던 남편은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고, A씨는 오래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부부는 함께 의류회사를 차렸다.

현재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는 A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및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의류 회사 관련 재산 분할 등에 대해 고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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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함께 의류회사를 운영 중인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40대 중반에 만나 10년째 부부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류회사 디자이너였던 남편은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고, A씨는 오래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부부는 함께 의류회사를 차렸다. 초창기에는 힘들었지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명인들이 회사의 옷을 입으며 입소문을 탔고, 사업은 중소기업 규모로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그저 지나간 바람이었을 뿐이다.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A씨는 남편과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현재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는 A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및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의류 회사 관련 재산 분할 등에 대해 고민을 전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면,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기습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제기 시에 이미 존재하는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회사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 중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본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편이 가진 주식을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을 할 수가 있다. 일반 자영업이라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이 배우자 자신의 재산과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디자인한 옷을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법원의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면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디자인권자가 되므로 개인인 사연자분이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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