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나와" 프리 女아나운서, 성형외과서 행패 2심 벌금 50만원 감형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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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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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가 사과했으나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며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로 A씨의 항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섰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했다. 또한 B씨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다. 이를 고려해 2심 재판부는 벌금 벌금을 5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A씨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일기도 했다. A씨를 감싸는 네티즌들은 성형외과에서 전문의도 아닌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하고 얼굴을 드러내는 직업을 가진 고객에게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한 점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두둔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을 한다거나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나 고객들이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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