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특혜' 재수사…'직무정보 이용' 핵심 쟁점
[앵커]
'라임 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환매 중단 사태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환매를 권유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는 증권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검찰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혜성 환매를 통해 2억 원 중 1억 6,400만 원을 돌려받은 걸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증권사가 먼저 환매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5일)>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라임마티니 4호 펀드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저한테 환매를 권유했습니다."
현행법상 직무상 정보를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권사 직원이 환매 중단 시점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알아낸 뒤, 특정 이익을 보기 위해 김 의원 등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탁이 오고 간 정황이 발견되면 또 다른 혐의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철 /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특혜를 받는 대상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라든지 또는 어떤 증권사와 관련된 금융기관으로서 그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줬다, 그렇다면 배임의 문제나 배임수재의 문제…"
일반 투자자에게는 뒤늦게 환매를 안내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기죄 의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리스크가 발견되면 환매를 권유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해당 의혹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라 구체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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