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번복에 주주 분노' 이화그룹주, 결국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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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경영진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1일 코스피 상장기업 이아이디, 코스닥의 이화전기, 이트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화그룹주는 거래소가 거래재개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하며 논란이 됐다.
거래소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월 11일 거래 정지를 결정하며 3곳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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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경영진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1일 코스피 상장기업 이아이디, 코스닥의 이화전기, 이트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화그룹주는 거래소가 거래재개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하며 논란이 됐다. 거래소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월 11일 거래 정지를 결정하며 3곳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화그룹이 조회공시에 응하자 거래소는 11, 12일 이틀에 걸쳐 3곳의 거래를 재개했다. 하지만 횡령·배임 발생 금액을 총 700억 원에서 8억3,000만 원으로 낮춰 공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12일 오후 2시 22분 일괄 거래정지 조치했다.
거래가 재개되는 동안 3곳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는 거래소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한 상태다. 거래소가 충분한 검증 없이 결정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3곳 소액주주는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414430004974)
이아이디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그로부터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상장폐지는 이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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