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과정에 신학림·김만배 금전거래 영향 없어"

홍연우 기자 2023. 9.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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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허위 주장을 보도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신 전 위원장과 김씨의 대화 녹취 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1일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뉴스타파를 통해 '김만배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 전 위원장은 보도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당시 해당 보도는 뉴스타파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나갔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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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가치 높다 판단…사실 확인 거쳐"
[서울=뉴시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허위 주장을 보도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신 전 위원장과 김씨의 대화 녹취 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1일 해명했다. 사진은 신 전 위원장.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허위 주장을 보도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신 전 위원장과 김씨의 대화 녹취 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1일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타파는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뉴스타파를 통해 '김만배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 전 위원장은 보도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당시 해당 보도는 뉴스타파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나갔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던 시기"라며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녹취된 이 사건의 ‘키맨’ 김만배 씨의 발언은 보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녹취 내용과 관련해 여러 사실 확인 과정도 거쳤고, 보도 결정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3월6일 보도된 것으로, 김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다. 보도된 녹음 파일은 약 1시간 분량으로 김씨가 대장동 사업 개요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녹음파일에서 김씨는 신씨에게 자신이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의심)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사건을 해결(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다.

조씨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다. 사건은 대검 중수부에서 맡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중수2과장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받고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6일 김씨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를 모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뉴스타파를 이용해서 보도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다"며 "웃기는 얘기"라고 이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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