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해병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종합)
박정훈 대령 "고 채 상병 억울함 없도록 힘쓸 것"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박정훈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오후 6시45분경 항명 등의 혐의로 영청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정훈 대령은 이날 군사법원을 나오며 "많은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버텨온 거 같다"며 "앞으로도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으므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항명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선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령은 오전 10시에 열리는 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이르게 국방부 후문 근처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박 대령의 법원 출석은 험난했다. 군사법원으로 바로가는 철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장하는 박 대령 측과 국방부 후문을 통해 볍원으로 출석하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정면 대립하면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후문 옆에 위치해 있다.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영내로 들어오는 방법과 국방부 후문에 위치한 철문으로 들어가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국방부 후문으로 들어가려면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고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대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이 국방부가 아닌 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놓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 주장했다.
대치 상황이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소병철·박범계·박용진·박주민·김승원·이수진·최강욱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위원들도 국방부 후문에 찾아와 부당함을 밝혔지만 결국 법원 철문은 열리지 않았다.
기나긴 대치상황이 이어지자 오후 12시경 검찰단 소속 군검사가 직접 현장으로 나와 구인영장을 국방부 후문에서 집행했다. 검찰단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다.
채 상병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단이 박 대령을 후문 앞에 미리 대기해 놓은 차량에 탑승시킨 뒤 국방부 후문으로 들어가며, 이날 2시간 넘게 이어진 출석 소동은 마무리됐다.
고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날 저녁 11시 10분경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이달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국방부는 8월 2일 경북경철청으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회수했고, 이번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순직 36일 만인 8월 24일 해당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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