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앱 채팅창에 그 사진을…여자인지 묻던 男, 성관계 제안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9. 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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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거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10시 38분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 앱에 접속했다. 이 앱에서 20대 여성 B씨가 올린 직거래 매물을 보고 채팅 기능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이후 B씨에게 “여자분이신가요”라고 묻고 성관계를 하겠냐는 메시지와 함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2018년 12월에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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