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적다"

김태현 기자 2023. 9.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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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가 1일 기각됐다.

이에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 외압의 주체로 대통령을 언급했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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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으로 입건된 상태다.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가 1일 기각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박 대령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방부는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군검찰은 피의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 외압의 주체로 대통령을 언급했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군형법상 항명으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또 군검찰은 지난달 11일 박 대령이 기자들과 만나 나눈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박 대령에 대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인계했던 채 상병의 사고 조사기록을 군검찰이 회수해간 것 역시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박 대령은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오는 8일 공수처의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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