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역풍
[뉴스데스크]
◀ 앵커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인데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장관 결재까지 받은 수사단장에게 '군 당국이 무리하게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덧씌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앙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예비역 동기들이 함께 했습니다.
시민 1만 7천여 명이 서명한 구속기각 탄원서를 전달한 뒤 박 전 단장의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를 부르고,
"팔각모, 팔각모, 팔각모 사나이.."
법원으로 향하는 박 전 단장을 응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힘내라."
하지만 법원 문 앞에서 출입이 제지됐습니다.
법원 측은 출입 절차를 거쳐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가라고 요구했고, 박 전 단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까지 현장에 찾아온 가운데 대치가 길어지자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진 끝에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박 전 단장은 강제 구인되기 전 "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이니 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달라",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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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064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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