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내로남불’ 지나친 것 아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축소 신고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가장 많은 7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서울 용산구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11억원으로 신고했고, 가액이 약 10억원에 이르는 비상장 주식의 신고를 3년간 누락했다. 그동안의 공직자 재산신고를 불투명하게 해온 것이 드러난 것인데 그 해명조차 개운하지 않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던 1987년 매입한 부산의 농지에 대해 “취득 당시 잡종지처럼 쓰여 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2011년 서울고법 재직 시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면 농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가 매입한 땅도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땅이니 판결과는 다른 이중잣대다. 그는 또 국회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기 직전 비상장 주식의 신고 누락 사실을 뒤늦게 밝히면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 주식 평가방식이 2020년 바뀐 점,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지낸 후보자가 법리에 이처럼 어두웠다니 납득하기 힘들다. 이 후보자는 채무 누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자체장 후보에 대해 당선무효형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본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닌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논란도 묵과하기 어렵다.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후보자가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빠찬스’가 아닌지 의문이다. 자녀들이 미성년이던 2000년 가액이 2억원을 넘는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도 취득 경위와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이 분명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부각되면서 사법부 독립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 후보자가 도덕성마저 도마에 오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야당이 다수 의석인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만으로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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