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고 채 상병 억울함 없도록 할 것"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스무살 나이로 숨진 채 상병, 그 죽음의 원인을 수사한 박 대령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이로써 박 대령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대통령실까지 연루됐다는 수사외압 의혹 주장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바로 군사법원으로 가보죠.
김민관 기자. 대기하던 박정훈 대령도 이제 나왔겠군요?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군사법원은 1시간 전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구속이냐, 기갹이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고, 그 결과 밤늦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냔 전망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 대령은 법원 심사를 마치고 나서 심사 소감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서 버텨온 것 같고, 앞으로도 고 채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뭔가요?
[기자]
법원은 피의자가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한 점,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두가집니다.
군 검찰은 그동안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박 대령에게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렸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 대령은 넘기지 말라는 명시적인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러니 애초 항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군사 법원이 일단 군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대령의 항명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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