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에 "무리한 영장청구, 탄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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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위를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항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사에 대한 외압과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으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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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위를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항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사에 대한 외압과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강제 구인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해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은 정부의 무도함을 더욱 확인시켜줬다"며 "현직 군인이자 해병대 장교인 박 전 단장에 대한 도주 우려 주장이야말로 군 검찰단의 억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수사를 한 박 전 단장에게 항명을 뒤집어씌운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정부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해병대 지휘부를 감쌀수록 우리 군의 명예는 훼손되고 정부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으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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