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예상 밖 기각(종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가 1일 기각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박 대령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저녁 6시45분쯤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저녁 군사법원 밖으로 나와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이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준 판사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외압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 받았다.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8월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 대령에 대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박 대령은 언론에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의 이 장관 대면 보고가 이뤄진 7월30일에 "이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라고 밝혔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장관은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그간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 주장만 발표해온 점 등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박 대령이 "수사 외압의 주체로 대통령을 언급했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으나, 국방부와 김 사령관, 국가안보실 측은 해당 진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은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인계했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간 것 역시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박 대령은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오는 8일 공수처의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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