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前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1시 반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뒤 종료됐는데요.
심사 전 박 전 단장 측은 기존 입장대로 항명 혐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민 / 박정훈 前 수사단장 변호인 : 항명이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는 군 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의 출석 과정에서는 마찰이 빚어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심사가 3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일행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출입구로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방부 측이 별도 출입구가 아닌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법정으로 입장하라고 맞서면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대치 끝에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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