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옥상 작품 철거 예정대로 진행‥"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동경 tokyo@mbc.co.kr 2023. 9. 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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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임옥상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추진위가 '임 화백의 작품을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공작물 철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는 남산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 안에 설치된 임 씨의 작품을 예정대로 오는 4일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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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화백 작품 '대지의 눈' [연합뉴스 제공]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임옥상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추진위가 '임 화백의 작품을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공작물 철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임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시립 시설 안에 설치된 임 씨 작품 5점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는 남산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 안에 설치된 임 씨의 작품을 예정대로 오는 4일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63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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