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감금·성매매 강요 40대 징역 10년 선고
신주현 2023. 9. 1. 19:50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옛 직장동료를 폭행·감금하고 수천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남편 B 씨와 피해자의 남편 C 씨에게는 징역 6년씩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 1억 4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갚을 빚이 있다고 속여 3년간 성매매 2천4백여 차례를 강요하고, 대금 5억 천여만 원을 가로채 외제 차 구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돈 버는 도구로 여긴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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