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횡령·배임' 이화그룹 계열 3사 상장폐지 결정

김은령 기자 2023. 9. 1.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이화그룹 계열 상장 3사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3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전기와 이트론에 대해서도 상장폐지로 심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이화전기와 이트론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왼쪽)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이화그룹 계열 상장 3사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3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이아이디가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아이디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인 22일까지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전기와 이트론에 대해서도 상장폐지로 심의를 내렸다. 이화전기와 이트론은 20일 이내(10월 5일)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이화전기와 이트론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지난 5월 10일 검찰이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법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이에 잠시 거래가 재개되기도 했으나 거래소는 제보를 토대로 이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시가 사실과 다른 점을 파악하고 다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