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중 사망사고 낸 건설사 대표에 실형 구형
민소영 2023. 9. 1. 19:45
[KBS 제주]제주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설업체 A 사의 대표이사 B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현장소장 C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A사의 하도급 업체 대표가 중장비로 제주대 기숙사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숨졌고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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