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갇히는 ‘소’…“저류지 방목하면 형사처벌”
[KBS 제주] [앵커]
최근 제주에서 메마른 저류지에 풀어놨던 소들이 기습 폭우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적 있는데요.
저류지에 방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이 들어차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저류지 한쪽에 소 6마리가 몰려 있습니다.
갑자기 빗물이 차오르자 풀을 뜯던 소들이 대피한 겁니다.
큰 소들은 물 위로 머리를 내민 채 위태롭게 이동하고, 작은 송아지는 119구조대원의 품에 안긴 채 크레인을 타고 뭍으로 나옵니다.
[이건윤/제주서부소방서 구조대원 : "작은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저희 구조대원이 직접 하강을 하여 안전벨트를 채우고 안아서 (구조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저류지.
지난 6월 이곳에서도 풀어놓은 소들이 불어난 물에 고립될 뻔했습니다.
당시 묶여있던 소들을 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개인 목장처럼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위험성이 동물 학대예요. 여기 가둬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위험 시에는 피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을 모아두는 저류지에 소들을 방목해 빚어진 일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저류지 앞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내걸려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돼 변상금 부과에 형사 처벌까지 받습니다.
[양창훈/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 "1차는 일단 계고를 하고요. 이렇게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형사 고발 내지는 변상금 부과,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이상 기후로 예측할 수 없는 폭우가 이어지는 만큼, 저류지에서의 가축 방목 행위를 엄금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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