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지하철서 몰카...40대 남성 경찰 체포

김동규 2023. 9. 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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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이송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6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제기역 인근을 질주하는 열차 안에서 반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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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이송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6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제기역 인근을 질주하는 열차 안에서 반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제기역 역사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외 다른 여성의 사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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