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현정 ‘의원직’ 제명…양평군의회 역사상 처음
양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무원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해 유튜브 방송에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현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한 결과 무기명 표결에서 5명 전원이 여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찬성, 최종 가결했다. 표결은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표가 나오면서 3분의 2가 찬성해 제명안 가결 요건을 갖췄다.
이 에따라 여현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군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양평군의회 의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최종 가결된 것은 여 의원이 사실상 윤리특위 심사를 보이콧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지민희 의원 등 위원 5명은 공무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유포해 논란을 일으킨 여 의원의 징계안을 발의해 제출했다.
윤리특위 간사 오혜자 의원은 “여 의원에 대해 진정서와 언론보도 내용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여 의원이 징계 이유와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명을 거부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나 (의혹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여 의원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태 이후 부적절한 사후 대처와 관련 의회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켜 양평군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고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결정했다.
의원직 제명은 무기명 표결로 결정하며 3분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양평군의회는 전체 7석 중 국민의힘 5석, 민주당 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여 의원의 제명으로 의원수는 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같은 당 소속인 최영보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의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에 위원 5명 중 과반수가 찬성해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가결됐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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