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사무실 월세 지원 불필요”…전교조 “보복 의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교조 회관을 회의·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 면적도 (임차료를 지원한) 기존 사무실 면적보다 컸다"며 교육부 지원이 없이도 노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교육부가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 4층과 6층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 공간 임차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문에는 전교조가 새롭게 매입한 전교조 회관 건물을 통해 사무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에 마련한 전교조 회관은 전교조에서 30년간 모은 조합비와 법외노조 대법원판결 승소로 조성된 것”이라며 “역사관과 연구모임, 소모임 등 교육활동 지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28일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보복성 공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교조 회관을 회의·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 면적도 (임차료를 지원한) 기존 사무실 면적보다 컸다”며 교육부 지원이 없이도 노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여소연 기자 (ye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용산 아파트서 단체 마약 투약” 진술 나와…“경찰관도 취했다”
- 자살예방 1393 전화했는데…“통화료 나오면 전화 끊으시게요?”
- 5천만 원 어치 복어 ‘와르르’…경찰·시민 힘모아 ‘운반’
- 폭우 속 소떼 구출작전…“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 [단독] ‘교통사고 후 도주’ 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송치…“마약 미검출”
- 스쿨존 뺑소니 보행자 사망…잡고보니 만취 운전자
- 양평고속도로 ‘미등록’ 공문…국토부 공무원 4명 징계 요구
- “고장 나서, 비 와서” 절반은 취소되는 나오라쇼
- “1억 쇼핑백 들고 튀어라”…6천만 원은 어디로?
- ‘흉상 이전’ 홍범도…일제 밀정이 바라본 그의 모습 [오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