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사무실 월세 지원 불필요”…전교조 “보복 의심”

여소연 2023. 9. 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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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교조 회관을 회의·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 면적도 (임차료를 지원한) 기존 사무실 면적보다 컸다"며 교육부 지원이 없이도 노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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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교육부가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 4층과 6층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 공간 임차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문에는 전교조가 새롭게 매입한 전교조 회관 건물을 통해 사무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에 마련한 전교조 회관은 전교조에서 30년간 모은 조합비와 법외노조 대법원판결 승소로 조성된 것”이라며 “역사관과 연구모임, 소모임 등 교육활동 지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28일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보복성 공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교조 회관을 회의·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 면적도 (임차료를 지원한) 기존 사무실 면적보다 컸다”며 교육부 지원이 없이도 노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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