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만 먹이는 등 4살 여아 학대 가담한 동거부부 중형
고휘훈 2023. 9. 1. 19:29
20대 친모가 4살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동거했던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남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아이의 친모에게 집안일과 성매매까지 시켜 범행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부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친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이상의 대금을 갈취하고 4살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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