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이화그룹 3사 결국 '상장폐지' 결정

박문수 2023. 9. 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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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 정지 상태였던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된 △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등 3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이아이디가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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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등 3사
이화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 후 거래 정지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이의신청 및 재심의 후 결정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 정지 상태였던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된 △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등 3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이아이디가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아이디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도 기심위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에 개최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대상 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10일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기업은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이후 잠시 거래가 재개됐지만, 거래소는 이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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