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옥상 ‘기억의 터’ 철거 집행정지 각하…서울시, 예정대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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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옥상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임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된 임씨 작품 5점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서울시는 기억의 터 내 임씨의 작품 철거를 예정대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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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옥상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낸 기억의 터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오늘(1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임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된 임씨 작품 5점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철거 대상에는 남산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인 '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이 포함됩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서울시는 기억의 터 내 임씨의 작품 철거를 예정대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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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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