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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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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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국방부 위병소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향할 것을 주문, 박 대령 측이 이에 반발해 약 2시간 가량 대치한 끝이다.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변호인 및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 등과 함께 국방부 후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 측의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해병대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은 때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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