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이화그룹 3사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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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아이디와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 이트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지난 5월 10일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기업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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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아이디와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 이트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아이디에 대해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아이디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이화전기와 이트론 역시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기심위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대상 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검찰이 지난 5월 10일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기업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이에 잠시 거래가 재개되기도 했으나 거래소는 제보를 토대로 이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시가 사실과 다른 점을 파악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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