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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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씨 일당의 자문 변호사 A 씨와 회계사 B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라 씨 일당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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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씨 일당의 자문 변호사 A 씨와 회계사 B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라 씨 일당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가담해 각각 12억 원, 7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 씨 일당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라 씨 일당에 대해 현재까지 458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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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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