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회전교차로’ 관련 헷갈리는 교통법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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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도로 환경과 상황을 마주한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와 이미 회전 중인 운전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따라 우선권은 교차로 안에 이미 통행 중인 차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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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동진 기자]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도로 환경과 상황을 마주한다. 이에 대비해 헷갈리는 교통법규를 미리 숙지해 두지 않으면, 도로 위에서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예컨대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하이패스 전용 구간에 진입했을 때, 급감속하거나 후진하는 경우 또는 회전교차로 진입 시 우선권을 혼동해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 시스템은 전용 단말기와 카드를 활용, 무정차 주행하며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와 대부분의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 전용 구간을 만날 수 있으며,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를 별도 구매해 설치한 운전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전용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차를 돌려 요금소가 있는 차선으로 우회를 시도하거나 급감속 또는 후진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고속도로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62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부과 대상(승용차 기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행위로 인해 경미하더라도 사람이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또는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이패스 차로는 무정차 통과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전용 구간에 들어섰다면, 일단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이후 도착지 요금소에서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요금을 지불해도 문제가 없다. 만약 도착지 요금소마저 지나쳤다면, 주소지로 미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를 확인 후 요금을 납부하거나,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미납 요금을 조회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단, 주소지로 세 차례에 걸쳐 발부되는 미납 고지서를 모두 무시하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납 요금의 10배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우선권’ 누구에게 있을까
회전교차로는 별도의 신호체계 없이 원형의 도로를 차량이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곳이다. 교통 정체 없이 빠르게 구간을 지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호등이 없으므로 회전교차로를 지날 때 누구에게 먼저 통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와 이미 회전 중인 운전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따라 우선권은 교차로 안에 이미 통행 중인 차량에 있다. 진입 차량은 교차로 입구에서 대기하며 회전 중인 차량이 지나도록 양보해야 한다.
만약 회전하는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진입 차량에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회전교차로에 진입 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 진입 의사를 알리고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진입 대기 차량에 신호해야 한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고 진입 차량이 양보할 의무가 있지만 우선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해당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진입차량이 가해 차량이지만 우선권이 있는 회전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주어진다. 통상 진입 차량 과실이 80%, 회전 차량 과실이 20%정도이므로 회전 차량도 자신의 우선권만 믿고 진행해서는 안 되며, 주변 상황을 항상 살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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