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항명’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이수민 2023. 9. 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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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조금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사법원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고 앞으로 성실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과 변호인도 조금 전 법원에 나왔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돼, 6시간 가까이 진행 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오전 9시 40분쯤 해병대 동기들과 함께 군사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민/변호사/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 "항명이라는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운거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저는 군 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 출석 전에 실랑이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당초 영장 실질심사가 예고됐던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요.

출석 과정에서 박 전 단장 측과 법원 측의 마찰이 생기면서 3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국방부 영내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군사법원 측은 박 전 단장과 변호인만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군 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국방부 앞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결국,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정으로 데려갔고, 심사는 오후 한 시 반이 돼서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법원 앞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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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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