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 30개 초등학교 임시휴업…서이초 포함

김윤정 2023. 9. 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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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임시 휴업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전국 30개교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5시 기준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30곳이라고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6개교 중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산·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1개 시·도는 임시휴업하는 학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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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월4일 임시휴업 학교 현황 집계
휴업결정 모두 초등학교…서울 9곳 최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임시 휴업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전국 30개교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모가 벽에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5시 기준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30곳이라고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6개교 중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17개교와 비교해 1.8배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세종 8곳 △광주·충남 5곳 △인천 2곳 △울산 1곳 순이다. 부산·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1개 시·도는 임시휴업하는 학교가 없다. 서울에서는 서이초도 이날 임시 휴업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숨진 교사에 대한 추모의 뜻에는 공감한다면서도 9월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특히 집단 행동을 위한 임시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을 최대 파면·해임 징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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