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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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1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박 대령이 이날 직접 군사법원에 출석한 점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으로 인해 증거 인멸 또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항명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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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사법원이 1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박정훈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령이 이날 직접 군사법원에 출석한 점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으로 인해 증거 인멸 또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항명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선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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