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이 정도면 우리집도 한번”...외국인 이모 급한 맞벌이 부부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9. 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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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르면 1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맞벌이·다자녀가구 등 대상
연내 추진에 부모들 반색
“예상보다 비용 낮아 안심
당장 신청하고 싶어”
인력업체들, 숙소 물색 중
“불법고용 폐해 근절 기대”
가사근로 서비스업체 ‘대리주부’가 소속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업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홈스토리생활]
지난달 말 방문한 서울 강남구의 ‘홈스토리생활’ 사무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50곳 중 하나인 이 회사는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 채용 문의가 하루 수십 건씩 쇄도한다. 이봉재 부대표는 “신청 자격에 대한 문의 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출퇴근 여부와 근로 시간 등을 문의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입 규모가 100명으로 제한된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거주할 만한 숙소도 물색 중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 형태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숙소 마련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담당한다. 이봉재 부대표는 “업체당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채용하는 가정이 문화적 갈등을 빚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12월 가사와 육아를 도울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에 시범 투입될 것으로 정해지면서 맞벌이 가구 등 주요 소비층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2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 비용과 적은 인력이 걸림돌로 꼽혔지만 수요 조사 과정에서 대다수 가정이 전일제 보다는 파트타임 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는 파트타임 고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12월부터 서울시에 한해 1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시범 채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만성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시범사업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 수요 조사에서 대다수 가정이 주 1∼3회, 1회당 4∼6시간의 파트타임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의해 이용료를 현재 내국인 시세인 시간당 1만5000원선보다는 낮게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반색하는 분위기다.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급감한데다 고령화도 심화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관련 인력 중 50대 이상이 92.3%로, 이 중 60대 이상이 63.5%에 해당한다. 이봉재 부대표는 “2019년 대비 지난해 종사자 인력은 4만명 이상 적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돌봄 시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화정 ‘든든한 파출부’ 대표도 “고령층에 대한 돌봄까지 생각한다면 향후 가사서비스는 내국인 인력만으로 서비스를 충당하기에는 고충이 많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투입은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필리핀 등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30대 인력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프리미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범 사업을 통해 불법 체류나 성희롱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화정 대표는 “현장에서 불법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케이스를 전해들을 때가 많다”며 “차라리 시장을 개방하고 양지에 올린다면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가구 등 주요 소비층에서는 가격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지현 씨는 “당초 월 200만원 이상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또 다른 탁상행정으로 생각했는데, 파트타임 채용이 가능하다면 공고가 나는대로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인 6개월 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조기에 확장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 등을 거쳐 선발할 것”이라며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과 마약류 검사도 실시해 자격을 갖춘 인력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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