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환전소 외국인 강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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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평택시 한 환전소에 침입해 80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된 외국인 강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평택경찰서는 A(34·타지키스탄)씨에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께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 침입, 총기 형태 물건을 보여주며 업주인 60대 여성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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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경기 평택시 한 환전소에 침입해 80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된 외국인 강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평택경찰서는 A(34·타지키스탄)씨에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께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 침입, 총기 형태 물건을 보여주며 업주인 60대 여성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함께 범행한 같은 국적 B(34)씨는 범행 4시간 30분여 만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대기하다가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 3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자신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범행 증거가 있는 상황이다"며 "도주한 B씨는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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