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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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가 1일 기각됐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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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가 1일 기각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박 대령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 받았다.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8월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 대령에 대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박 대령은 언론에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의 이 장관 대면 보고가 이뤄진 7월30일에 "이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라고 밝혔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장관은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그간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 주장만 발표해온 점 등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박 대령이 "수사 외압의 주체로 대통령을 언급했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으나, 국방부와 김 사령관, 국가안보실 측은 해당 진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은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인계했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간 것 역시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박 대령은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오는 8일 공수처의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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