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일당 자문 변호사 · 회계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태권 기자 2023. 9. 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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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일당에게 자문 역할을 해준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오늘(1일) 변호사 A(43)씨와 회계사 B(41)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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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일당에게 자문 역할을 해준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오늘(1일) 변호사 A(43)씨와 회계사 B(41)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 측에게 자문 역할을 해주면서 시세조종 범죄 수익을 정산 및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12억 원을, B씨는 7억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SG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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