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검찰, 98살의 전 강제수용소 경비원 살인방조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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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43∼1945년 독일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98세의 한 남성이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고 독일 기센 검찰이 1일 발표했다.
검찰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인근 마인킨지히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나치 친위대(SS) 소속으로 수천명의 죄수들을 잔인하고 악의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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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지난 1943∼1945년 독일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98세의 한 남성이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고 독일 기센 검찰이 1일 발표했다.
검찰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인근 마인킨지히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나치 친위대(SS) 소속으로 수천명의 죄수들을 잔인하고 악의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1943년 7월부터 1945년 2월 사이 자행된 3300건이 넘는 살인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은 하나우 법원에 제출됐는데,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에 회부되면 범죄 혐의 당시의 나이를 고려,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신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이 남성이 최소한 제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독일 검찰은 최근 몇 년 동안 나치수용소 일을 도운 사람들에게 특정 살인에 가담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도 살인의 종범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례를 따라 여러 사건을 제기했었다.
살인죄와 살인 방조는 독일법에 따라 공소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1936∼1945년 베를린 북쪽의 작센하우젠 수용소에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감돼 있었다. 이중 수만명이 기아, 질병, 강제노동 및 기타 원인으로 사망했는데, 의료 실험과 총격, 교수형 및 유독가스 등 SS의 체계적 말살 작업이 이뤄졌다.
학자들은 사망자 숫자는 최대 10만으로까지 추정되지만 4만∼5만명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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